노동위원회upheld2016.10.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져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준법운행이라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축 배차(직장폐쇄)한 것은 부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준법운행이라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축 배차(직장폐쇄)한 것은 부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