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대기발령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명령을 하면서 향후 업무수행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본사에 출근하라고 한 것은 전보처분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대기발령기간 중이므로 대기발령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분사기를 소지해야 함에도 근로자들은 분사기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불허가통지를 받게 되었고, 사용자는 분사기를 소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다른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경비용역계약상 근무인원 정원을 이미 채우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인사질서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을 자택대기발령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