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들 및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판정 요지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들 및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같은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일부 양보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주
판정 상세
①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들 및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같은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일부 양보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주로 일일 근로시간이 5시간에 불과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5시간만 하는 것은 아니고, 2015. 9월경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일부 조합원이 시험을 통해 8시간 근무형태로 변경되어 모든 조합원들이 5시간 근로를 하는 것도 아닌 점, ④ 2013년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일 때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배정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약 1,500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1,800시간)을 사용하였고, 그 당시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일원인 신청 외 노동조합3으로부터 일부 시간(약 200시간)을 양보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