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을 위촉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상위하는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대한 위촉 결정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근로자측 징계위원 전원이 불참 의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해촉 등의 절차없이 사용자측 위원 3명의 참석만으로 징계 의결을 한 것은 회의체에서의 일반적인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그 징계 의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을 위촉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상위하는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대한 위촉 결정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근로자측 징계위원 전원이 불참 의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해촉 등의 절차없이 사용자측 위원 3명의 참석만으로 징계 의결을 한 것은 회의체에서의 일반적인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그 징계 의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