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판단: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2016. 6. 13.로부터 며칠 전에 불과한 같은 달 7일에야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퇴사자 발생 시 후임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진행되었다는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거부되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한 사실, 2016. 6. 7. 근로자를 제외하고 소집된 경영대책회의에서 제시된 해고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해고자로 선정되는 요건에 해당하여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해고와 다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판정 상세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2016. 6. 13.로부터 며칠 전에 불과한 같은 달 7일에야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퇴사자 발생 시 후임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진행되었다는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거부되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한 사실, 2016. 6. 7. 근로자를 제외하고 소집된 경영대책회의에서 제시된 해고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해고자로 선정되는 요건에 해당하여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해고와 다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