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상무이사 유○○의 지시로 이사 김○○이 자신에게 해고명령을 전달하였다고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상무이사 유○○의 지시로 이사 김○○이 자신에게 해고명령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로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판정 상세
①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상무이사 유○○의 지시로 이사 김○○이 자신에게 해고명령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로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