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실제 근로계약관계 종료된 날이 해고가 있었던 날이고,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직원인사규정에 근거가 없으며, 해고에 이르기 전에 교육훈련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 기간사용자는 2015. 8. 31.자로 고용계약 해지(해고) 처분을 하여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2015. 1. 1.∼2017. 12. 31.) 중 해고한 것이므로 실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6. 8. 1.이 해고가 있었던 날이
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지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직원인사규정은 계약기간에 2회 이상 최하위급 평가를 받으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한 고용계약 해지(해고) 처분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인 점, ② 상대평가 및 상급자에 의한 하향평가 등으로 인하여 평가자에 따른 평가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점, ③ 고용계약 해지(해고)에 이르기 전에 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나 합당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의 기회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충분한 고용유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계약 해지(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