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평가자의 관대화 현상 등으로 인사고과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방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평가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인사고과 평가방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