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사용자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근무기간은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2. 6. 11.부터 2016. 2. 29.까지 약 3년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사용자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근무기간은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2. 6. 11.부터 2016. 2. 29.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전문상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전체 기간에 걸쳐 계속근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가 동일한 이상 사업비용을 부담한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사용자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근무기간은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2. 6. 11.부터 2016. 2. 29.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전문상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전체 기간에 걸쳐 계속근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가 동일한 이상 사업비용을 부담한 주체에 따라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함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만이 판단사항이라 할 것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4. 6. 1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인력풀 등재를 요청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재계약 심사 포기서는 사직 의사의 표시라기보다는 새로운 거점학교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인력풀 등재를 요청한 것은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