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사진촬영 금지, 조리 시 통화 자제, 직장교육 참석 등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조리과정에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영유아의 음식임을 감안할
판정 요지
사진촬영 금지 등 지시불이행, 조리 이물질, 원감에 대한 허위 폭행신고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사진촬영 금지, 조리 시 통화 자제, 직장교육 참석 등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조리과정에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영유아의 음식임을 감안할 때 가벼운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직상급자인 원감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을 감안할 때, 직장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없고 종사자 운영규정에는 해고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근로자 해고 당시 소명기회를 미부여 한 것만으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