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실제 정년을 사유로 퇴사처리하고 별도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판정 요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실제 정년을 사유로 퇴사처리하고 별도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바, 정년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실제 정년을 사유로 퇴사처리하고 별도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바, 정년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