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를 명하는 구제명령도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법하다.
판정 상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를 명하는 구제명령도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