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복직할 자리가 없으면 사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먼저 사직원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함에 있어
판정 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복직할 자리가 없으면 사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먼저 사직원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
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복직할 자리가 없으면 사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로
판정 상세
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복직할 자리가 없으면 사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먼저 사직원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