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이 통상 예견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사처분과는 달리 추상적 이유인 ‘1인 다기능화 및 멀티플레이어 양성’을 지향하는 회사의 인사방침에 의한 것이고, 향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전직이 통상 예견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사처분과는 달리 추상적 이유인 ‘1인 다기능화 및 멀티플레이어 양성’을 지향하는 회사의 인사방침에 의한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전직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비전공자로서의 숙련에 대한 애로와 이와 관련 인사평가가 나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이러한 평가결과에 터 잡은 해고 우려 등 실직을 염려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근로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전직에 따라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고충에 대한 협의 등 일련의 논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전직을 단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의 범위에서 행한 인사명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