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 재단이 당기순이익을 낸 점, 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점, 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 휴직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휴직은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휴직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 차등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필요가 없는 휴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재단이 당기순이익을 낸 점, 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점, 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 휴직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휴직은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휴직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 차등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 재단이 당기순이익을 낸 점, 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점, 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 휴직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휴직은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휴직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 차등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