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 등에 대한 제재로 2019. 11. 16.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턴근무수칙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의 과정에서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에게 풀(full) 근무를 못하겠으면 당장 그만두라면서 사직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 등에 대한 제재로 2019. 11. 16.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턴근무수칙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의 과정에서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에게 풀(full) 근무를 못하겠으면 당장 그만두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사실관계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9. 11. 17. 09:00경 사업장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나가다가 마주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 등에 대한 제재로 2019. 11. 16.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턴근무수칙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의 과정에서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에게 풀(full) 근무를 못하겠으면 당장 그만두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사실관계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9. 11. 17. 09:00경 사업장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나가다가 마주친 매니저에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사용자를 만나 보고 가라는 매니저의 말에 잠시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2019. 11. 17., 2019. 11. 25. 사직서 작성 및 퇴사 처리와 관련하여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로 제출한 대화 및 통화녹음파일은 해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 해당되는 내용도 전후 대화 등의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