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거부만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무등산점의 점장이 2명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16. 8. 11. 인사발령을 받기 전, 사용자에게 두 번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인사발령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인사발령으로 인해 일부 업무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점장에서 바리스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본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할 의무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취업규칙 제43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45조 및 제46조제2항에서 규정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