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직의사의 철회 등의 이의제기 없이 한달 후 사용자가 사직권고 시 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직의사의 철회 등의 이의제기 없이 한달 후 사용자가 사직권고 시 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직의사의 철회 등의 이의제기 없이 한달 후 사용자가 사직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