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휴업휴가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경영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휴업휴가 명령의 정당성 여부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6%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또한 112% 감소하였으며, 정상 가동 시 재고물량 증가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휴업휴가 실시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휴업휴가 실시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6.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된 휴업 및 교육훈련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그로 인한 고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2) 부당노동행위 여부휴업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