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부당한 단체행동 및 재단의 위상과 명예실추, ②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복종 및 정상적 보고체계 무시, ③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근로자가 단체행동에 대한 참여를 넘어서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탄원서 서명에 참여한 다른 팀장들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부당한 단체행동 및 재단의 위상과 명예실추, ②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복종 및 정상적 보고체계 무시, ③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근로자가 단체행동에 대한 참여를 넘어서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탄원서 서명에 참여한 다른 팀장들은 판단: ① 부당한 단체행동 및 재단의 위상과 명예실추, ②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복종 및 정상적 보고체계 무시, ③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근로자가 단체행동에 대한 참여를 넘어서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탄원서 서명에 참여한 다른 팀장들은 ‘견책’을 받은 점, 직무대행자 지정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직위해제 기안은 감사부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본부장의 결재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부당한 단체행동 및 재단의 위상과 명예실추, ②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복종 및 정상적 보고체계 무시, ③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근로자가 단체행동에 대한 참여를 넘어서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탄원서 서명에 참여한 다른 팀장들은 ‘견책’을 받은 점, 직무대행자 지정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직위해제 기안은 감사부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본부장의 결재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