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관계 존재 여부사용자가 우산제일파크와 경비용역 계약체결 시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16. 5. 23.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업무의 구체적인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관계 존재 여부사용자가 우산제일파크와 경비용역 계약체결 시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16. 5. 23.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관계 존재 여부사용자가 우산제일파크와 경비용역 계약체결 시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16. 5. 23.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되어 유지되고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16. 3. 1. 고용승계 이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16. 5. 23.자로 출근 명령을 한 이후 현재까지는 근로계약 관계 양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해고로 오해할 수 있는 일부 감정적인 대화를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협조를 한다면 추후 구체적인 근무지를 배정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뿐,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