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이행준수 합의서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이라거나 단체교섭 절차를 거친 단체협약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닌 점, 원도급사와 별도 계약으로 같은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을 뿐 이전 시공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 당시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서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의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합의서 또한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도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