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에만 한정되고,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시승센터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명확한 점, 시승센터에서 시승차량 관리 업무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의 고객응대나 사고처리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를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에만 한정되고,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시승센터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명확한 점, 시승센터에서 시승차량 관리 업무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의 고객응대나 사고처리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매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평가 지표가 다르고,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에만 한정되고, 시승센터 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시승센터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명확한 점, 시승센터에서 시승차량 관리 업무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의 고객응대나 사고처리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매니저와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평가 지표가 다르고,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매니저인 근로자와 시승센터 관리자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수행방법 및 범위, 권한 및 책임, 작업조건, 상호대체 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승센터 관리자를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