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판정 요지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 제9조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설령 2010. 7. 30.자 작성된 노사합의서 “제9조 위 각호는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라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