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0.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6. 12.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고 5. 31.까지 일하고 나가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직권고서를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서명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6. 12.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고 5. 31.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교사를 구하고자 5월 31일자로 퇴직을 권함”이라고 기재된 퇴직권고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퇴직권고서 서명의 임의성 등에 있어서 이를 무효로 할 강박이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6. 12.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고 5. 31.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교사를 구하고자 5월 31일자로 퇴직을 권함”이라고 기재된 퇴직권고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퇴직권고서 서명의 임의성 등에 있어서 이를 무효로 할 강박이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퇴사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