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만근 기준일은 23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288시간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만근 기준 임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만근 기준일은 23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288시간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만근 기준 임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840,000원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84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써 지배·개
판정 상세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만근 기준일은 23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288시간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만근 기준 임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840,000원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84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써 지배·개입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이다.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협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택시 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근로시간면제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연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