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력서 허위기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와 상사 욕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거 양정과다 판정 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력서 허위기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문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직장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 소명을 거부한 점, ②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처분을 취소한 후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그 양정을 낮추어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