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은 ‘입소인원 대비 요양보호사 1명 초과’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아 통상의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유를 포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법적 기준보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징계 해고로 보이고, 해고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은 ‘입소인원 대비 요양보호사 1명 초과’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아 통상의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유를 포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법적 기준보다 많지만, 이는 최저기준이고 1명이 초과되어 해고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건 근로자여야 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2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은 ‘입소인원 대비 요양보호사 1명 초과’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아 통상의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유를 포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법적 기준보다 많지만, 이는 최저기준이고 1명이 초과되어 해고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건 근로자여야 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2016. 9. 27. 다시 요양보호대상 1명이 늘어 같은 해 10. 7.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한 점을 고려하면 입소인원 대비 초과인원이라는 사유를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적용함은 부당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동의서 요청에 서명하지 말도록 선동하였더라도 동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다른 입소자들의 수면방해 등 때문에 계속해서 막대를 치지 말고 한 번만 벨을 눌러(호출)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찾아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닌 점, ④ 취업규칙 제5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정당치 못하고 해고절차 또한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