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퇴직처분인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기한 정직 처분 후 추가 비위행위 등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퇴직처분인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무기한 정직 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정직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퇴직처분인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무기한 정직 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정직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