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점, ② 인사발령 시 근로자는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사용자로서는 연식이 짧은 차량을 주간 근무 조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점, ② 인사발령 시 근로자는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사용자로서는 연식이 짧은 차량을 주간 근무 조보다 근무시간이 조금 더 긴 순환 근무 조에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판정 상세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점, ② 인사발령 시 근로자는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사용자로서는 연식이 짧은 차량을 주간 근무 조보다 근무시간이 조금 더 긴 순환 근무 조에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야간 근무 조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소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복직원과 함께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직장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