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병동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어깨 질환과 교대근무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병동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어깨 질환과 교대근무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 회의를 거쳐 간호부 업무지침에 따라 전보발령일 순으로 발령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전보발령일이 가장 오래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병동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어깨 질환과 교대근무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 회의를 거쳐 간호부 업무지침에 따라 전보발령일 순으로 발령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전보발령일이 가장 오래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