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이 실현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존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이 실현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존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