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비위사실이 중하지 않고 다른 징계처분의 사례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비위사실이 중하지 않고 다른 징계처분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구청 감사담당관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고소한 것은 고의가 분명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비위사실이 중하지 않고 다른 징계처분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구청 감사담당관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고소한 것은 고의가 분명한 점, 법원도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징계절차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구청 감사담당관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한 점, 감독관청의 감사담당관들을 고소한 행위는 사용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인사규정 등에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노무사라는 이유로 기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