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통근버스에서 운행 중 음주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음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목격 진술 등으로 사실로서 여겨지고, 이러한 소란행위에 대해 통근버스회사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촉구하였기에, 개인적 비위행위에
판정 요지
음주상태에서 통근버스 내 소란행위는 사용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고, 반복비위·안전위협 등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통근버스에서 운행 중 음주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음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목격 진술 등으로 사실로서 여겨지고, 이러한 소란행위에 대해 통근버스회사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촉구하였기에, 개인적 비위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징계절차는 규정을 준수하였다.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해 음주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고지 등을 듣고 회사 방침을 알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일유형의 비위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점, 운행 중인 버스 내의 소란행위는 버스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다른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되어서는 안 될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