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 출근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는 같은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 출근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는 같은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 출근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는 같은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 출근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는 같은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