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및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된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따라
판정 요지
전환배치 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및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된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따라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한 것이며, 2020. 3. 13. 행위자로 지목된 심OO에 대해서도 전환배치한 정황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담당자 등이 행위자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늦어진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전환배치 등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