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의 청산여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법인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의 청산여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부장과의 면담에서 해고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실업급여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의 청산여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부장과의 면담에서 해고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퇴직사유를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및 해고’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 임금을 집단 체불하였던바, 근로자의 주장처럼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의 확인서에도 자신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