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0.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비록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무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직에 해당하여 전산화 등으로 이들의 업무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판정 요지
업무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며 전보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비록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무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직에 해당하여 전산화 등으로 이들의 업무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
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전보로 인한 급여에서 불이익이 없이 교대근무 등 근무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라고 보인
다. 또한, 전보에 대해 개별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정 상세
비록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무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직에 해당하여 전산화 등으로 이들의 업무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
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전보로 인한 급여에서 불이익이 없이 교대근무 등 근무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라고 보인
다. 또한, 전보에 대해 개별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