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의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던 점, 징계 이후 추가된 징계행위는 ‘재단 기밀 누설’인데 이는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정직’보다
판정 요지
전임 이사장·사무국장에 대한 폭언과 기밀누설의 징계사유에 비해, 개전의 정 참작규정 존재 및 초심 양정과다 판정 등을 고려하면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의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던 점, 징계 이후 추가된 징계행위는 ‘재단 기밀 누설’인데 이는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정직’보다 ‘감봉’이 타당한 점,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개전의 정을 참작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다만, 근로자가 질의서를 전달 받아 질문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