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일 개인영업 수입금 미납, 폭언·업무방해 등 복수 비위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