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의 한도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협의·결정하는 것이고,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별로 일방적으로 배분할 문제가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관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간 협의가 우선이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조합비 일괄공제는 2016. 10. 11.부터 실시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 사무실 등 미제공은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