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취지’의 ‘1’항(2016. 3. 28.자 고소 건)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인지‘신청취지’의 ‘1’항과 이전 사건(전남2016부노28)의 ‘신청취지’의 ‘2항’은 사용자가 2016. 3. 28. 근로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동일 신청취지로 거듭 제기한
판정 요지
동일한 취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취지’의 ‘1’항(2016. 3. 28.자 고소 건)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인지‘신청취지’의 ‘1’항과 이전 사건(전남2016부노28)의 ‘신청취지’의 ‘2항’은 사용자가 2016. 3. 28. 근로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동일 신청취지로 거듭 제기한 것이고, 비록 고소인의 ’2016년 7월 25일’의 ‘진술 및 증언’ 부분 등이 추가되어 있을지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은 고소
판정 상세
가. ‘신청취지’의 ‘1’항(2016. 3. 28.자 고소 건)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인지‘신청취지’의 ‘1’항과 이전 사건(전남2016부노28)의 ‘신청취지’의 ‘2항’은 사용자가 2016. 3. 28. 근로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동일 신청취지로 거듭 제기한 것이고, 비록 고소인의 ’2016년 7월 25일’의 ‘진술 및 증언’ 부분 등이 추가되어 있을지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은 고소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 전개에 불과하므로, ‘신청취지’의 ‘1항’ 은 동일 사건에 대해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나.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① 일반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는 행위와 후행 행위가 그 성질이 동일할 것을 전제하는데, 고소장의 제출,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출석javascript:doInsert(),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은 그 성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루어는 것으로써 고소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 전개에 불과한 점, ③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가 2016. 3. 22. 및 같은 달 24일이고, 구제신청일이 같은 해 9. 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