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9. 2.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9.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과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고 정직기간 동안의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9. 2.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9.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과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용자일 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6. 9. 2.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9.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과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용자일 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익은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