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명예퇴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권면직에 비해 해고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판정 요지
기각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명예퇴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권면직에 비해 해고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가 명예퇴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권면직에 비해 해고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요
판정 상세
근로자가 명예퇴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권면직에 비해 해고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