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학원장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모하여 입사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법인 등기이사에 대해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학원장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모하여 입사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학원장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모하여 입사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학원장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모하여 입사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경영성과에 따라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성과보수 지급 등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