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3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동료 운전기사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유사사례 대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직 59일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근로자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자 정직 59일을 받은 반면 이 사건 관련 욕설과 폭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다른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을 받은 점, 이전에 폭행을 행사한 다른 근로자가 정직 15일을 받은 사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근로자가 2009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승무중지 1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미 상당기간이 지나 가중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비위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