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휴일근로 편성 관련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전송망 조
판정 상세
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휴일근로 편성 관련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전송망 조합원들의 야간당직을 거부하였고, 휴일근로자가 1명으로 감소하여 주간 및 야간당직을 1명이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야간당직이 가능한 비조합원으로 휴일근로를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의 범위부당노동행위의 중지, 판정결과에 대한 공고문 게시는 구제명령으로 가능하나,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변경된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