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심의결과 통보서에 적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폭언과 협박한 사실)의 경고장을 전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인사담당자에게 행한 욕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인사총무팀장에게 송부한 점, 욕설의 시점과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위협과 공포심을 주어 정상적인
판정 요지
인사담당자에 대한 폭언·협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0일의 양정도 재량권 일탈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심의결과 통보서에 적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폭언과 협박한 사실)의 경고장을 전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인사담당자에게 행한 욕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인사총무팀장에게 송부한 점, 욕설의 시점과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위협과 공포심을 주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징계업무 관련 인사담당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 및 인사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폭언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인사규정 제46조(직장내 질서유지)제4호 위반, 상벌규칙 제18조(징계사유)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