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만료 시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이에 해고를 전제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