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전체 근로자 96명 중 82명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전체 근로자 96명 중 82명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①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조 징계규정 위반 및 근무태만’으로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은 노사 동수 각 3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사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한 점, ③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